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에 따른 관계기관의 기록정리 및 관리 절차,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 등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요건 및 반납 절차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아니함에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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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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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