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 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 다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구성 방식의 변화
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기존 6개 부처 장관급에서 4개 부처 국장급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등 6명의 장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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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무 처리 주체 및 방식 변화
공고문에 따르면,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명시되며, 일부 조문에서 실무위원회 대신 위원회로 용어를 정리하고 전자적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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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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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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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