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0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33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한「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 라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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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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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1-10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