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0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 가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나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 다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 라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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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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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1-10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