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2-06
- 시행
- 2018-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호
개정이유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 가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 나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및 범정부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을 검토·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총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두도록 함.
- 라기획단의 설치안 제11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 종합계획 수립, 행사 기획 및 지원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0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2-06
- 시행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