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호
개정이유 —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 필요시 재정개혁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등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3항
- 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소관사무 중 재정개혁에 관련한 사무를 해당 특별위원회 지원 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 다
운영세칙 규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기구 등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책기획위원회 내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무의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정과제 현안 연구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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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정과제의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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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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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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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책기획위원회_개정 이유서 등.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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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