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7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영업정지일과 비례하여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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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되 영업정지일과 비례하여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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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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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