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권자 확대
상위 법령인 효행장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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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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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시장이나 도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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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효행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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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