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징수 절차 삭제제4조
효행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의 징수 절차 삭제(제4조)
효행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효행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