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명확하고,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련 공적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가임대주택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범위 명확화안 제4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제6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나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 명확화안 제50조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신청, 변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사항 등에 관한 대장의 전자적 관리, 임대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임대주택 현황 정보 및 통계의 생산으로 구체화하여, 각 기능을 전담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 다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허용안 제4조
“임대차계약 신고” 관할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신청, 변경ㆍ말소신고도 민간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신청·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로 신청·신고사항을 이송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며, 임대사업자 신고 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정보체계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임대주택의 등록, 변경신고, 계약신고 등의 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통계를 생산하는 등 시스템 운영 기능을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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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서 및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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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9조제1항과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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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만든 모음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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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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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