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2018-04-17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과학교육진흥법」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진흥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명 개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 시행령)
- 나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융합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함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련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고, 예산범위 내 수당ㆍ경비가 지급가능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의 통합 진흥에 맞춰 시행령의 명칭을 바꾸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시행령의 이름도 그에 맞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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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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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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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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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2018-04-17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