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80호
개정이유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고, 유족지원금 권리승계 내용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 가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 나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 다유족지원금 권리승계 내용 신설시행령안 제9조 제4항, 제7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행방불명 시 차순위자에 대해서만 권리승계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등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의 행방불명시 권리승계 내용이 부재하며, 사망 등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권리상실 시 권리승계 조항 부재
2)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행방불명 시 같은 순위자의 권리승계 및 권리상실 시 차순위자 및 같은 순위자에 대한 권리승계 조항 신설 필요
- 라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마보장구 구입비 지급요건 규정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3호
1) 현행 규정은 보장구 구입비의 지급요건에 대해 미규정
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보장구 구입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 규정 필요
- 바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귀환 국군포로와 유족을 위해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와 권리승계를 손보고, 의료기관 밖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성년 자녀 유족지원금은 똑같이 나눠요
지금은 미성년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지급해요. 개정안은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나이라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7항(등록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
등록대장에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을 적도록 했어요.
변경 후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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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이에요. 의료기관 밖 진료비는 시행 이후의 진료행위부터, 간병비는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간병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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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포로
억류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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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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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0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