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국가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신남방협력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추진회의 설치안 제2조
- 나
추진회의는 신남방협력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신남방협력 추진을 위한 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주변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조성,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신남방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조정 및 평가, 신남방협력정책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 신남방협력정책에 관한 국회·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간 협력 및 지원, 신남방협력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안 제2조
- 다
추진회의는 의장(외교부 장관)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외교부 차관보)을 둠. (안 제3-6조)
- 라추진회의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7조
- 마
추진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 등을 요청 가능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남아시아 및 인도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남방협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남방협력추진회의 설치 및 역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회의를 만들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 확보까지 다양한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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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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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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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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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남방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