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에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함.(다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 마련
위반행위가 사소한 실수이거나 시정 노력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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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2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