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3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 및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을 통합해 추진하는 방위사업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중도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 사업에도 착수금·중도금 지급 근거 신설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를 통합해 추진하는 무기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착수금과 중도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4조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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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단계·체계개발단계·양산단계가 통합되거나 일부 생략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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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착수금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할 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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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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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30
- 시행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