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7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9호
개정이유 — 단순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행정기관이 등·초본 제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보 요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명·사진·주민번호·주소나 본인여부 확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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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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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4-17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