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89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안 제2조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 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 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검사·군검찰단 직원과 군사법경찰관리가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업무를 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형사사법포털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국방부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 사법기관끼리 행정업무를 하거나 군형사사법포털로 국민에게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줄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군형사사법포털로 종합 제공하는 업무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사상·신념, 건강, 범죄경력 등 유출되면 사생활에 피해가 클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하는 개인정보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