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8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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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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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7 신설)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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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안)_관보게재 입법예고 의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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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4-18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