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9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0조의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나자치분권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항
자치분권기획단 단장을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와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자치분권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전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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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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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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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補)
공무원이나 직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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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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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5-21
- 시행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