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0호
개정이유 —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7.11.28)으로 대· 중소기업상생협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 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판로확대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2)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지원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4) 민간부문의 능동적·자율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 분야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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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활동 및 협력 인프라 구축, 민간주도 혁신성장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판로확대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2)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육성 지원
3) 납품대금의 결제조건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구제, 기술보호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4) 민간부문의 능동적·자율적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반성장 분야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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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