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7
- 공포
- 2018-04-04
- 시행
- 2018-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3호
개정이유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택진료에관한규칙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305_선택진료비 관련 참고자료(의료기관정책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3-27
- 공포2018-04-04
- 시행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