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7-16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86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신설을 통해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법률이 일부 개정됨. 이에 따라 추가된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행사의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제6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잘못된 고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신고 의무 및 취업제한 위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지정보 정정 제도 마련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규정해요. 정보통신망, 등기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력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통지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33조제6항제9호의 신설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일반에 알리는 정보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7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7-16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