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3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178호
개정이유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인사혁신 추진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 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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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용어 통일(안 제1조 및 제2조)
-「인사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하고,
- 이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공직 인사혁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직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등 용어 정비
나. 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의 임기 단축(안 제3조)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을 축소(10명→4명)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10명→16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정책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축(3년→2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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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7
- 예고 종료2018-04-03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