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7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경우 2017년 4월 1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 나
적용기간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7%~60.95%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의 범위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산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것과 코팅 두께가 0.25㎛ 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금속 증착이나 유채색 물품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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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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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에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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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만, 태국 및 UAE산 PET필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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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