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2-11
- 시행
- 2026-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63호
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주택 시장 상황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택 품질 향상 및 국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가 산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가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무장애시설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 나후분양 시 선택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안 제4조제4항 신설
- 다
기초·지반 공사비를 건축가산비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삭제 및 별표1의3제14호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안 제8조
- 라바닥충격음저감주택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3호
- 마후분양에 대한 공사비 기간이자 가산규정 삭제별표1의3제9호 삭제
- 바제로에너지주택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9호
- 사설계비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2호 신설
- 아감리비 건축가산비 인정 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3호 신설
- 차안전관리비 건축가산비 인정근거 마련안 별표1의3제1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주체에게 적용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꿔서, 무장애시설 선택품목과 여러 건축 가산비 항목을 넣고 후분양 기간이자는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장애시설을 추가 선택품목에 넣어요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는 선택품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중 설치 의무가 없는 품목의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입주 뒤 따로 설치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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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한 칸 밀려요)
변경 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의 편의시설 중 의무시설이 아닌 품목의 설치를 추가선택품목으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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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4항,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제2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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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정해진 기준(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따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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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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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3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2-11
- 시행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