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료”를 “치료”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불입”을 “납입”으로, “주말하다”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로,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렵거나 생소한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정비
법령에 포함된 '지득하다', '게기하다', '주말하다'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알게 된', '규정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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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증인법 시행령 제5조
변경 전
지득한
변경 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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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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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리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회계처리'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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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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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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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