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09호
개정이유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추가안 제1조의2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함.
- 나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 추가안 제3조제2항
민·군기술협력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신규 참여부처인 경찰청, 농촌진흥청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여 부처 확대
기존 11개 부처 외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 부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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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및 기상청
변경 후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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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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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군기술협력
민간과 군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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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_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_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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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