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4호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8.2.21. 공포)되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발행분담금의 경우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외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천 민간전문가 3인*, 분담금 납부 금융업권 추천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 *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등을 심의
- 나발행분담금은 결산 승인에 따른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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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외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천 민간전문가 3인*, 분담금 납부 금융업권 추천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
*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예보 사장 **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중장기 징수계획 등을 심의
나. 발행분담금은 결산 승인에 따른 수지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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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