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12-20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26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구배”를 “기울기”로,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정비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개정(안 제1호)
- 나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중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안 제2호)
- 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안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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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개정(안 제1호)
나.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중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안 제2호)
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안 제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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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3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12-20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