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4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95호
개정이유 —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가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경청의 가치 등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개정
- 나위원 수 확대안 제3조 개정 및 일부 신설
- 다위촉위원 임기 변경안 제4조 개정
및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신설)
- 라국민통합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 마관계기관 협조 요청 규정 추가안 제11조제1호다목 신설
- 바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목적에 경청의 가치를 넣고, 위원 수를 39명에서 70명으로 늘리며,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적과 기능에 '경청' 반영
소관 부처는 헌법 가치에 기반해 국민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새 정부의 국정원칙인 경청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목적 조문에 경청과 관용,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이 들어가고, 기능에도 '경청ㆍ수렴'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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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수 상한을 70명 이내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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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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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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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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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1-24
- 공포2025-12-09
- 시행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