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254호
개정이유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인사관리 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사전적 예방을 통한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성희롱·성폭력의 정의안 제3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따름
- 나신고 절차 등안 제4조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실시하며, 임용권자 등은 정보 누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임용권자 등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 등은 신고할 수 있음
- 다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안 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전보 등 격리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보, 교육훈련,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라가해자에 대한 제재안 제6조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 징계 의결 및 처분,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7조
임용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승진·성과평가·교육훈련,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바임용권자 등의 의무안 제8조
1)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 자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인사 감사안 제9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 있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하여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관의 장에게 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 공무원 인사관리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 임용권자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보 누설 방지 및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3조
변경 전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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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사 관리 책임 강화
소관 부처는 임용권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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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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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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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