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조직 명칭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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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