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9
- 공포
- 2019-03-05
- 시행
- 201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사회적 인식에 맞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 관련) 5.
변경 전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변경 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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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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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신지체인
지적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과거에 부르던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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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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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0
- 예고 종료2018-06-19
- 공포2019-03-05
- 시행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