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주요내용 —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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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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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1
- 예고 종료2018-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