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9-01-04
- 시행
- 2019-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9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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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 기관 확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할 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관세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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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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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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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4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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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9-01-04
- 시행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