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8호
개정이유 — 식염은 대부분의 식품 및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첨가 비율이 낮아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식염은 국산과 외국산의 단가 차이가 큰 품목으로 대량 소비처에서 저품질의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식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 빈번. 이에 식염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밖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을 상향(200만원 →1000만원)하고,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특례 신설안 제3조제2항제1의2호 신설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을,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특례를 신설함
- 나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 상향안 제8조제1항 개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 다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개정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교육 등의 실시 주체에 관세청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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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40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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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