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8-08-14
- 시행
- 201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난극복기장은 10·26부터 제5공화국 출범까지를 국난기간(1979. 10.26.~1981. 1.24.)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1981. 3. 3. 당시 복무중인 현역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 및 주한 외국 군인에게 수여함. 나. 이러한 국난극복기장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치가 소멸되었고 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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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제1023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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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8-08-14
- 시행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