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62호
개정이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간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이 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주관기관의 법제업무 현황을 분석·평가 및 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 2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 다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제10항 단서 신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라법제업무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선 권고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법제처장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운영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2018-08-28
- 시행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