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2018-07-20
- 시행
- 2018-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경우 2017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1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90%~16.23%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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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의 범위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특정 품목 번호에 해당하고, 1제곱미터당 무게가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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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경우 2018년 1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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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국에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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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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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2018-07-20
- 시행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