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리비용의 산정기준 개선별표 1
1)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내는 사업자에게,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요
소관 부처는 현행 계산식이 미래에 쓸 건설비를 지금 먼저 걷으면서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지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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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
변경 전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하면서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계산식이었어요.
변경 후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계정잔액을 뺀 뒤,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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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비교적 낮은 방사성폐기물로, 원전 작업복·장갑 등이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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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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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27
- 시행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