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30호
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 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 다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 라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 수입량, 유 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 위해성, 효과 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 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사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아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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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제도 도입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살생물물질과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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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10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7년 3. 법 제12조제4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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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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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해충이나 병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나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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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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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