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및 군무원 채용시험 등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 됨에 따라, 각 시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각각 환산ㆍ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텝스(TEPS) 시험의 최고점수 변경에 따라 공인노무사, 군무원 등 여러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텝스(TEPS) 기준점수 재산정
텝스 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노무사·군무원·세무사 등 관련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를 새로운 체계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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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경 전
625점 이상
변경 후
34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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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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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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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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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5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