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49호
개정이유 —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665호, 2025.1.21. 공포, 2026.1.22.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유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시형캠퍼스의 명칭안 제2조
- 나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부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도시형캠퍼스의 명칭과 유형·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새로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시행에 맞춘 시행규칙 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규칙이에요. 소관 부처는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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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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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내는 명령(부령)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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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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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0
- 예고 종료2025-12-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