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25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상이등급기준 개정시마다 부칙에 규정한 개정된 상이등급기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의미가 서로 달라 논란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고용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별표11 제2호 다목 금액 변경
-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시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8318호 2004.3.17 제2항, 부칙 제18982호 2005.7.27 제3항, 부칙 20514호 2007.12.31 제3조, 부칙 제21686호 2009.8.13 제3조, 부칙 제23885호 2012.6.27 제6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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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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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