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1
- 공포
- 2018-08-31
- 시행
- 2018-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경우 2017년 9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Ethanolamine,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922.11.1000호, 제2922.12.1000호, 제2922.15.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2.64%~21.79%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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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 및 국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에탄올아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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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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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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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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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2
- 예고 종료2018-08-01
- 공포2018-08-31
- 시행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