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22호
개정이유 — 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위원회의 업무를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보충 및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에 운영지원과·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둠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다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 라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마
조사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권, 조사장소, 실지조사 방법, 녹음 및 녹화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24조
- 바정보제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관련 규정 등 마련안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며,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이나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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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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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되는 직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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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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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