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8-31
- 시행
- 2018-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경우 2017년 9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005.21.4000호, 제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 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2.04%~36.01%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의 범위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 특정 두께(4밀리미터 초과 13밀리미터 미만)의 맑은 유리와 그린유리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코팅이나 강화 등 가공을 거친 유리는 제외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8년 1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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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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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8-31
- 시행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