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2024년 12월 1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2.87%~33.9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 나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를 수입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포한 날부터 5년간 공급자별로 12.87%~33.97%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소관 부처는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 수입 때문에 동종물품을 만드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조사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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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적용 기간도 공포한 날부터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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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싼 값으로 수출되어 들어오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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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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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