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안)
- 입법예고
- 201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위수령은 ’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음. 나.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음. 다. 또한 위수령의 제정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사시설물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던 위수령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수령의 실효성 및 법적 근거 부족
소관 부처는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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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수령
군사시설물 보호나 군기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4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