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31호
개정이유 —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기구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직원을 52명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사무처는 조사지원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사무처장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둠안 제2조, 제3조
- 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다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10조
- 라
조사 절차에 관하여 녹음 및 녹화규정, 전문가의 조사참여, 외국자료 수집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안 제13조
- 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과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15조, 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조직 및 인력 구성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직원을 52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3명을 두며 조사지원과 등 사무처를 구성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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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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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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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